경찰 특별조사단(특조단)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사하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김모(33) 경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 A(17)양과 신체접촉을 하고 6월 초 같은 장소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김 경장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봤다. 김 경장은 지난달 24일 해당 혐의에 대한 의혹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오르자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함께 나흘간 잠적한 바 있다.
경찰은 4차례 진행된 A양에 대한 보강수사도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피해조사 내용이 일관되지 못해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관련 전문기관에 A양 진술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또 A양과 김 경장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가운데 복구되지 않은 부분을 대검찰청 과학수사센터에 의뢰해 복원한다.
특조단 조사 결과, A양과의 관계가 들통난 김 경장이 A양 가족에게 1000만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은 불구속 입건됐다.
정 경장은 지난 3월부터 여고생 B(17)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여기에 SNS로 문자 1만8449통을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 1291차례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위계 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현재 B양 가족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조단은 학교전담 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을 묵살하거나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전 사하서장과 전 연제서장 등 일선 경찰서 간부와 부산경찰청 감찰계장, 경찰청 감찰계장 등 17명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경찰청에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