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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국가대표 선발 대가 뒷돈 4억원 구형

검찰이 대한수영연맹 정모(55) 전 전무이사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억4000여만원을 12일 구형했다. 정씨는 국가대표 선발 등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영계 수사 끝에 공금 횡령과 국가대표 선발을 둘러싼 금품수수 등 총체적 비리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가 권한을 악용해 청탁을 들어주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당초 예상했던 훈련비 편취 등 개인적 일탈을 넘어 수영계 핵심 임원들을 중심으로 지도자 선발 과정에 이르기까지 부정한 청탁이 난무했다"며 "비리 사슬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또한 검찰은 연맹 전 시설이사 이모(47)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억2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선수 훈련비를 비롯해 공금 10억여원을 빼돌려 도박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훈련비를 빼돌리는 등 비리에 연루된 대한수영연맹과 지역수영연맹 관계자 8명에게는 징역 10개월~3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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