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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다이어트약 성공사례만 골라 광고하면 과징금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다이어트 보조제 유통업체 K사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무료 체험단의 수기를 광고에 이용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사는 다이어트 무료체험단 모집 공고를 통해 20대 여성 체험단 10명을 선정했다. 체험단은 다이어트 보조제 N 제품을 20일간 복용했다. K사는 체험단이 인터넷 카페에 올린 후기 가운데 일부 성공사례만 제품 광고에 이용했다. 당시 체험단의 후기에는 복용 전후 사진도 들어있었다.

이에 관할 구청은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6월 과징금 2280만원을 부과했다.

K사는 소송을 냈다. "일반인의 체험기를 편집이나 가공 없이 간추린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노력이나 원고 측에서 제공한 체중감량 관리 등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어 체험단의 체중감량이 순전히 이 제품 덕인 것 같은 인상이나 느낌을 주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체험기를 광고에 사용할 경우 체험자를 무작위로 추출하거나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는 모집단을 구성하는 등 통계적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체험단 선정 과정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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