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부원장보가 11일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예약 서비스가 활성화된다. 온라인 발급 증명서와 서비스 영역도 확대된다.
또 각종 금융거래 동의서식과 설명자료가 간소화되고 고객정보의 공동이용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영업점 창구상담 예약 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비절감 등을 위해 영업점 축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표적 대면채널인 창구에서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담 시간, 내용, 방문 영업점 등을 미리 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창구 대기시간 동안 고객이 태블릿 PC를 통해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열람하고 입력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간 유기적 연계도 강화한다.
고객 동의 하에 신상정보·거래진행 상황 등을 일정기간 동안 암호화해 저장하고, 영업점·콜센터·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채널에서 고객 본인 확인을 거쳐 후속 거래절차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온라인 발급 증명서와 서비스 영역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금융상품 가입은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증명서 발급이나 계약 내용 변경·해지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온라인 발급불가 증명서의 종류를 전수조사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동의서식과 금융상품 설명서의 간소화도 추진된다.
현재 은행 여신거래 시 6장 내외 서류에 정보제공 8회 동의, 서명 3회를 거쳐야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의 항목이 과도하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정보제공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수 동의 항목을 통합해 한 페이지에 모으고, 한 번의 서명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설명서 또한 가입 소비자의 이해를 위해 도표·이미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각종 설명자료의 작성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안내목적별 소비자에 대한 자료 안내수단을 차별화하고, 모바일 기반의 안내 방식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금융소비자 안내자료를 '중요안내'와 '일반안내'로 구분해 자료 제공방식을 차등 적용한다. 소액 신용카드 명세서 등의 우편방식 고지를 최소화하고, 장문메시지(LMS) 등 모바일 기반의 고지 방식으로 확대한다.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의 고객정보 공동이용도 활성화한다.
금융회사는 지난 2007년부터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지만 아직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전사 등 은행 이외의 권역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과 공유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기 부원장보는 "그동안 개별 금융회사가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던 혁신을 감독당국이 비조치의견서·법령해석 등을 통해 지원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업무효율화를 유도하고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권의 창의와 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3분기 금감원·협회·금융회사로 구성된 권역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