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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악담한 무속인 집에 불 지르려다 실형 "이번이 두 번째"

자신에게 악담한 무속인의 점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협박성 문자 메시지와 음성 파일 200여개를 보낸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8·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무속인 A씨의 점집에 불을 지르려다 관리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이씨는 부탄가스와 기름에 적신 휴지 뭉치를 들고 있었다. 같은 날 이씨는 자신을 쫓던 관리인에게 돌을 던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도 받았다.

이씨와 무속인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첫번째 다툼은 지난 2012년 5월 이씨가 무속인 B씨를 찾은 뒤 일어났다. 이씨는 B씨가 점괘를 보며 악담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점집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갔다가 B씨의 신고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앙심을 품은 이씨는 B씨에게 따지려고 전화했다. 그러나 대신 전화를 받은 A씨에게서 '미친X, 방화범'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속인에게 '평생 (감옥에) 썩히겠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178차례 보냈다. 여기에 비슷한 내용의 음성파일 11개를 보내 괴롭힌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적용됐다.

또 A씨의 블로그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씨는) 인간 쓰레기' 등 댓글을 65차례 작성한 혐의(모욕)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겁다"며 "이씨는 과거 B씨와 갈등 끝에 형사처벌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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