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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희팔 내연녀, 범죄수익금 은닉 '집행유예'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조씨 내연녀 등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8일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조희팔의 내연녀 김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됐다. 재판에 넘겨질 당시 혐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

은닉에 관여한 김씨의 지인 손모(51·여)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은 중국으로 밀항하기 1년여 전인 2007년 5월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손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등으로 10억원을 건넸다. 손씨는 이 돈을 2009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전달했다.

김씨와 손씨는 과거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2005년께 김씨 소개로 조희팔과 골프 하며 친분을 맺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을 당시 미필적 고의로라도 범죄수익금인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 행위로 조희팔 조직의 범죄수익금이 숨겨져 회수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했고 지금까지 8개월여 동안 구속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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