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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SK하이닉스 취업 막아달라' 삼성전자 가처분...法서 기각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퇴직한 연구임원의 타사 취업을 막아달라며 삼성전자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퇴직 직원의 타사 입사가 영업비밀 침해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퇴직한 상무급 연구임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개발팀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12월 퇴직 당시 '퇴직 후 2년 동안 유사 제품 생산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월 SK하이닉스에 입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서약서의 약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쟁사 취업으로 D램 모듈 생산 관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기술이 이미 A씨가 입사하기 전부터 SK하이닉스가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삼성전자에서 퇴사할 때 가지고 있던 특정 지식이나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이라고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SK하이닉스에 입사했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삼성전자와 A씨 사이 서약서는 영업비밀을 이용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며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약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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