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7일 소개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금융정보서비스편'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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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48세·개인사업자)의 가족들은 상속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A씨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회사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확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 그러던 중 A씨의 가족들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알게 됐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가족들은 A씨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하고 법정시한 내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상속인이 상속 재산과 채무를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금융정보서비스 편'을 발표하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우선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회사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금융재산과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의 금융 채무를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이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후 금감원 본·지원, 시중은행 등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상속인의 신청 자료를 종합해 금융협회 등에 조회를 의뢰하면 금융협회가 조회 결과를 상속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상속인의 편리한 금융거래 조회를 위해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그동안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특히 숨겨진 채무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서민의 부채관리 등을 돕기 위해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내 상담부스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금융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내용은 부채관리, 저축과 투자, 금융투자 시 위험관리, 생활관련 세금, 은퇴준비 등이다.
무료 금융상담은 올 1월부터 5월말까지 5785건 실시됐다.
믿을만한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도 소개됐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유사 수신업체와 제도권 금융회사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이비 금융회사를 가려낼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코너에서 금융회사명을 입력하거나 업종 선택 후 검색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홈페이지, 연락처, 금감원 담당부서 등 해당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 재무정보와 주요 경영지표를 쉽게 확인하는 '금융통계정보 제공 서비스'도 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는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정보 등을 추출해 금융통계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금융통계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목적에 맞는 화면을 제작할 수 있는 '개방형 정보제공(Open API)'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종합적 기업공시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 등 기업의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