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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버스회사 금품받은 성남시장 전 수행비서 체포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가 버스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 A씨를 5일 체포했다. 이에 성남시는 성명서를 내고 정치적 공세를 우려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경기 성남의 한 마을버스 회사 인허가 과정에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선 확대와 버스 증차 허가가 대가였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성남시청 교통도로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1억 원은 빌렸다"며 "나머지 수천만 원은 대가 없이 친분에 의해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음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반응했다.

이날 성명을 낸 성남시는 "해당 직원은 불미스런 폭행 사건에 연루돼 민선 6기 출범 전인 2014년 2월 해임됐다"며 "성남시나 이재명 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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