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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의사허위약력 병원에 걸면 무죄, 블로그는 유죄

병원에 걸린 허위 약력소개서는 거짓 의료광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블로그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대법원 3부가 허위경력을 광고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은 치과의사 이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라는 허위경력을 약력소개서에 넣어 병원 내에 걸어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심의 받지 않고 신문에 기사 형태의 광고를 게재기도 했다. 간호사를 시켜 진료기록부를 대신 쓰게 해 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병원 내에 걸어둔 허위 약력소개서는 병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낮다"며 "의사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짓 표시행위'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이를 걸어둔 것만으로는 '거짓 의료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 2심은 세 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인터넷 블로그에서 거짓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37)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블로그 광고는 일반 광고보다 효과가 커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4년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 볼티모어 존스홉킨스 류머티스병원 교환과정을 수료했다"는 등 거짓 명패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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