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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실태 점검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준법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의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준법교육과 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사항으로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의 내규 반영 여부, 매매신고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운영현황, 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취약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 위규사항 발견 시 최고수준의 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또 오는 9월까지 금융투자회사 자체적인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고 정례 교육도 의무화한다.

특히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직원에 대해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준법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준법교육 내용은 금융투자법규,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 위규 행위 관련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달 투자회사 준법감시인 및 감사실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과 제재 사례 등이 소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건전한 자기매매 관행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신뢰 또한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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