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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음주·무면허 사고 숨기고 보험금 타낸 1435명 '무더기 적발'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자 보험금 부당 편취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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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편취한 운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음주·무면허 운전사고를 숨긴 채 보험금을 타낸 1435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 경찰의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일자와 교통사고 일자가 동일한 총 3만2146건의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사고 관련자는 1260명으로 15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무면허 운전 사고 관련자는 175명으로 2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 보상규정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음주·무면허로 사고를 내면 자기차량 손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다수의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보험회사에 제출한 사고확인서의 음주운전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음'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거나 운전자를 바꿔 통보하는 수법으로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주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차손해 보험금(315명, 6억 7000만원)을 편취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전체 규모(17억원)의 39.4%를 차지했다.

또 편취 보험금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29명으로, 전체 혐의자의 2.0%에 불과한 반면 받은 보험금은 3억1000만원으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다. 최대 금액을 챙긴 운전자는 벤츠 S350을 모는 54세 여성으로 5092만원의 자차손해 보험금을 챙겼다.

음주·무면허 사고로 다른 차량이나 운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대인·대물 배상 때 일정 금액의 사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이들은 음주 사실을 숨겨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사고 부담금도 피해갔다. 이들이 부당하게 타간 보험금은 1인 평균 118만원이었다.

금감원은 이달 중 보험사기 혐의자 1435명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보험사기 조사업무 실태점검에서 음주·무면허 관련 보험금 심사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송영상 금감원 실장은 "보험회사가 운전자의 음주, 무면허 운전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주의를 촉구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험금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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