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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서 '갑질' 인정된 피자헛…가맹점주 25명 또 소송

법원이 피자헛의 가맹점주를 향한 '갑질'을 인정하자 한국 피자헛 본사에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피자헛은 가맹점주와의 계약서상에 근거가 없는 관리비 '어드민 피(Administration Fee)'를 부과했다가 가맹점주 88명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또 다른 가맹점주 25명이 피자헛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피자헛 가맹점주 25명은 한국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본사에 청구한 금액은 총 7억6000여만원이다. 점주들은 본사가 마케팅비나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 명목으로 징수한 어드민 피가 부당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의 박경준 대표변호사는 "어드민 피를 돌려받지 못한 가맹점이 200곳에 달해 추가로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매달 매출액 0.55%를 어드민 피로 징수해왔다. 2012년 4월부터는 0.8%를받았다. 일부 가맹점주는 2012년 이후 계약서와 별도로 본사와 어드민 피 지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재판에서 피자헛은 "계약을 맺을 때 어드민 피가 부과된다는 취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다"며 "점주들도 오랜 기간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인숙 부장판사는 본사가 점주들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사가 점주 88명에게 352만∼9239만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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