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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화물운송업자 포장이사 허가 없이 해도 된다"

법원이 화물차 운송업자가 별도 허가 없이 자기 차량으로 포장이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화물 운송업자가 인부를 고용해 이사화물 포장과 보관, 상·하차 등 각종 부대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업계 관행은 일반화물 운송과 이사화물 운송주선 업무를 구별해왔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무허가 포장이사 영업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포장이사 비용 24만원을 받고 자신의 화물차량 3대로 이삿짐을 나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 제공 업무는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 가운데 어느 쪽에 배타적으로 속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화물 운송업은 자기 소유 차량으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다. 화물 운송주선업은 운송사업자 소유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다.

또한 재판부는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을 정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은 업무 특성 차이를 고려해 사업허가 종류를 구분한 것일 뿐"이라며 "이사화물 부대사업을 운송주선사업의 배타적 사업으로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다만 두 가지 사항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첫째는 화물 운송업자나 운송주선업자가 아닌 사람이 화주와 계약하고 운송업자의 화물차로 화물을 운반하게 하는 일이다. 둘째는 운송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의 화물차를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경우다. 이들 모두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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