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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3분기부터 금융상품 투자 시 '자가진단표' 테스트 필수관문된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가 4일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려면 '금융투자상품 이해 자가진단표' 테스트를 해야만 투자가 가능토록 투자 절차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개인투투자의 자개 책임 원칙 구현을 위해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 없이 투자했다가 원금손실을 입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 사례를 막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판매관행 개선을 위해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기 전 투자자가 상품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 이해 자가진단표(self checklist)'를 도입한다.

자가진단표는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손익구조, 위험요인, 수수료 구조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은 제공되는 자가진단표 테스트를 거쳐야만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비대면채널 확대 등 금융환경 변화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우선적으로 고위험상품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금투협회·업계 공동으로 표준자가진단표를 개발하고 금융회사 영업점과 홈페이지 등에 제공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함으로써 투자자의 활용도를 높인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투자 전에 투자자가 상품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 이해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테스트 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절차 개선을 3분기 내로 추진할 예정이다.

파생결합증권(ELS) 등 비정형 복합상품의 투자위험도에 대한 분류체계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별 파생결합증권(ELS·DLS)의 투자위험도 분류체계와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령자와 금융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초보 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장외상품 투자 시 숙려기간도 도입된다.

현재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만을 대상으로 1일간의 제한적인 숙려기 부여 제도가 시행중인데, 이를 전체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콩의 경우 파생상품을 포함한 비상장 구조화상품에 투자하려면 최소 2일의 숙려기간을 가진 뒤, 숙려기간이 끝나는 날에 투자자가 최종 투자결정을 내려야 한다.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연내 나온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 검사사항으로 고령투자자 보호절차의 적정성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투자자 보호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독자적으로 투자 판단이 어려운 금융취약자도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병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회사에 대해 막연히 신뢰하는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선택 역량을 제고하고 자기 보호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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