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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연말부터 안 쓰는 개인계좌 한 눈에 확인·정리 "비자금 계좌는 숨길 수 있다"

금감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추진방안 밝혀... 배우자 몰래 용돈 숨기는 건 가능

"배우자에게 비자금 들킬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요?"

"방법이 있습니다. '보안계좌'라는 게 있어서…."

기자회견장이 웃음바다가 됐다. 지난 1일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에서 '어카운트인포' 준비 내용을 소개하다 나온 질문 때문이다. 어카운트인포는 12월부터 모든 은행계좌를 한 번에 조회해 잔고 이전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다. 다만 "배우자에게 비자금 들키지 않는 방법은 남아있다"는 것이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설명이다.

기존 개인 계좌는 2억3000여개다. 이 가운데 1년이 넘도록 입출금 되지 않는 계좌가 1억개에 이른다. 이런 비활동성 계좌의 평균 잔고는 성인 1인당 36만원이다. 잔고가 0인 계좌는 2673만개로 전체 계좌의 11.4%를 차지한다.

이런 비활동성 계좌가 늘어나면서 개인과 은행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개인은 비활동성 계좌 속 재산을 잊고, 은행은 소액 또는 0원짜리 통장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든다. 이에 금감원이 내놓은 방안이 어카운트인포다.

서비스는 두 단계로 나뉜다. 12월 2일부터 잔고 30만원 이하인 비활동성계좌를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다. 기존 비활동성 계좌는 없어진다. 내년 3월 2일부터는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를 정리할 수 있다. 자행에서는 온라인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 타행 정보는 두 가지만 알 수 있다. 활동성계좌 보유 여부와 잔액정보를 제외한 비활동성 계좌 수다. 이때부터 50만원 이하 잔액을 이전할 수 있다. 그 이상 잔액을 옮기려면 해당 은행 창구에 가야한다. 다음은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본인 인증 절차는 복잡하지 않나.

"두 단계만 거치면 된다. 공인인증서와 본인 휴대전화 순서로 인증한다.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는가.

"어카운트인포에서 불러오는 건 휘발성 정보다. 본인이 조회를 신청하는 즉시 은행권에서 자료를 불러온다. 실시간으로 1회성 자료를 열람하는 구조다. 홈페이지나 은행에 저장 되지 않는다."

-법인은 사용하지 못하나.

"그렇다. 개인은 인증서와 휴대폰으로 신원 확인이 되는데 반해, 법인은 어렵다. 숫자도 적다. 전체 계좌의 3.6%뿐이다. 미성년자 이용도 제한된다. 창구에 가서 예금 계좌를 해지하든지, 부모 양측 또는 법적 대리인이 동의해야한다. "

-수수료를 내야 하는가.

"기존 계좌 개설 은행에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초기 단계에 수수료 면제하는 방안을 은행권이 검토하고 있다."

-모바일 서비스도 받을 수 있나.

"앞으로 서비스가 안정되면 가능하게 만들 예정이다."

-50만원 이하 계좌를 정리할 때 은행이 연간 아끼는 관리비용은.

"300억~40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 그러나 이건 부수적인 수준이다. 소비자 본인 재산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중요한 변수는 비활동성 계좌를 얼마나 많이 줄이느냐다."

-활동성계좌를 못 옮기는 이유는.

"서비스 추진 목적이 비활동성 계좌 정리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뱅킹 침해 요소도 있다."

-페이인포가 아닌 별도 사이트로 만든 이유는

"페이인포 사이트에 들어가면 두 개의 페이지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합할 예정이다."

-은행 창구에서 타행 잔고이전·해지를 못하는 이유는.

"은행 직원이 타행 계좌 내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면, 타행 마케팅에 치명적이다."

-가장의 비자금이 배우자에게 들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안계좌가 있다. 온라인에 해당 정보가 나오는 데 동의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그 뒤에 해당 계좌는 조회 내용에서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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