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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 남편 청부살해 암매장한 일당 징역 10∼25년

전 남편을 청부살해한 60대 여성과 살해 후 사체를 암매장한 일당이 징역 10~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형사부는 합의이혼후 재산분할 소송중이던 전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고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남편의) 정신장애에서 비롯된 의심과 폭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상태였으나 자녀들이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4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B(36)씨에게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며 청부살인을 부탁하고 5천만원을 약속했다.

의뢰는 다시 이어졌다. B씨는 채무에 시달리던 지인 2명에게 일을 맡겼다. 이들은 양주시 야산에서 A씨의 전 남편을 살해한 뒤 매장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5년, 살인 후 사체를 암매장한 C(49)씨와 D(4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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