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민사 소액사건, 법원장이 맡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민중기(57·사법연수원 14기) 법원장이 단독 판사로서 직접 민사 소액사건을 맡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결원에 따른 업무 분담 차원이다.

동부지법은 하반기에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69명 중 2명이 각각 해외연수와 육아휴직을 떠난다.

민 법원장이 민사32단독 재판부를 자원한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결원 업무를 나눌 후배 법관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민 법원장 스스로 판사로서 당연히 재판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이다.

재판 진행은 이달 13일 변론기일이 예정된 사건부터 시작된다. 일반 소액사건 담당 재판부로부터 당사자끼리 실질적으로 다툰 사건을 재배당 받아 처리할 전망이다.

소액사건은 민사사건의 일종이다.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이 목적이다.

이런 재판은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대체로 서민인 원고와 피고가 변호사 없이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담당 법관이 일반인에게 복잡한 법률과 소송 절차를 이해시켜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장이 행정업무와 동시에 합의부 재판장으로서 일부 재판만 담당하거나 간단한 비송사건의 서면 심리만 맡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면서도 "단독판사로서 법정에서 직접 사건을 처리한 사례는 근래에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 법원장은 다른 일반 판사들처럼 2017년 상반기 정기 인사 때까지 판사봉을 잡을 전망이다.

민 법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판사 임관 이래 지난해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맡기 전까지 재판 업무에만 몸담아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