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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범퍼 긁힘, 교체 비용 다 물어줘야 하나요?

Q. 얼마 전 퇴근길에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운전자 차량의 범퍼가 살짝 긁혔는데, 범퍼 교체비용으로 보험금 257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범퍼를 교체할 만한 흠집도 아니었지만 결국 보험료가 할증돼서 억울합니다.

A. 접촉사고로 인해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 원상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이 같은 사례가 보험금 누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낭비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부터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서 '경미한 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우선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범퍼의 경우 ▲코팅 손상 ▲색상 손상 ▲긁힘·찍힘 등 3가지 유형을 경미한 손상으로 보게 됩니다. 코팅 손상은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경우, 색상 손상은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경우입니다. 또 구멍 뚫임 없이 긁힘·찍힘 등으로 범퍼 소재의 일부가 손상된 경우도 경미한 손상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지난 6월 30일 갱신 이후부터는 개정된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 범퍼가 크게 손상돼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있으며 교체가 가능하고, 범퍼 커버는 경미한 손상이더라도 범퍼 내부가 크게 파손되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6월 30일까지 현행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약관 개정 전의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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