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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보안카드 없이도 계좌이체 한다!…우리銀, '간편뱅킹 서비스' 확대

우리은행이 30일부터 보안카드 등 없이 금융거래를 제공하는 '간편뱅킹 서비스'



우리은행이 국내 최초로 보안카드 없이 계좌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를 내놨다.

우리은행은 30일부터 스마트뱅킹(원터치개인)과 인터넷뱅킹에서 보안카드·OTP발생기·공인인증서 없이 계좌이체 등의 금융거래가 가능한 '간편뱅킹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간편뱅킹 서비스'는 스마트·인터넷뱅킹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비대면 상품을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1월 출시됐다.

우리은행은 이 서비스에 전자자금 이체 시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내용을 반영, 서비스내용과 이용가능 업무를 확대키로 했다.

간편뱅킹서비스는 최초에 한번 간편뱅킹 서비스 이용 동의와 공인인증서·보안카드·전화채널인증 등으로 단말 지정 등록을 한 뒤 인터넷·스마트뱅킹에 로그인해 이용할 수 있다.

대상업무는 기존 예적금 신규·입금이 가능한 '예금신규서비스'에 본인계좌이체·지정계좌이체, 환전,공과금납부가 가능한 '간편이체서비스'가 추가됐다.

간편서비스 이용방법은 미지정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 생략방식', 지정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모두 생략방식'으로 확대해 선택이 가능하다.

스마트금융부 관계자는 "간편뱅킹서비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 이전부터 기존 인증수단 없이 편리하게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독자개발한 우리은행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라며 "상품신규, 지정계좌이체 등 금융사고 개연성이 없는 거래에 대해 사전에 지정된 단말 거래방식을 통해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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