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거래와 경영진의 내부자거래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분식회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2016 금융감독원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시제도 선진화·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향후 계획 등을 보고했다.
진 원장은 "선량한 개인투자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경영진의 내부자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정보 접근성이 큰 경영진의 내부자거래 등이다.
진 원장은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이용계좌와 인적사항 등을 조사 초기부터 조회·활용해 내부자 부당거래를 근절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전한 기업 리서치 문화 정착과 신용평가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리서치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장사협의회 등과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윤리규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업자와 범죄단체, 대주주 등이 연루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도 기획조사를 진행한다. 정치 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시세조종 등에 대한 감시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식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감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진 원장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기업의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분식 우려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강화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해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고발 분식회계 신고 포상금도 현재 1억원에서 올해 말부터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회계분식 또는 부실감사와 관련된 회사의 감사 등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시행한다. 회계분식에 따른 복수의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행위별로 과징금을 합산토록 부과방식을 변경했다.
금감원은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인을 가장한 국내주식 편법 투자 등 교란행위를 집중 검사하고 역외탈세,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국세청 등 세무당국과도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사 건전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 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진 원장은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자본 보유를 의무화 하고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RBC)을 강화하는 등 건전성과 관련해 감독기준의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 하고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