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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부동산 등기수수료 30% 절약하는 방법

부동산 등기비용 비교 그래프.



앞으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때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등기수수료를 약 30%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 법무법인 한울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와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억원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수수료는 종기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약 76만원이지만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하면 30% 저렴한 53만원이다.

또 올해 말까지 전자계약 체결과 동시에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할 경우 등기수수료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납부 때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서류 위·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 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 준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