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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금감원, 카드사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없앤다

금감원 류찬열 부원장보가 28일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이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에 제한을 둔 카드사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린다. 통합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카드사 영업 관행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집중 개선하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우선 카드의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카드사에 권고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10~50%로 제한하고 자사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전액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는 5개사를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포인트 결제금액(7577억원) 중 절반 이상인 58.3%(4411억원)가 사용이 제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주로 포인트 적립률 등 포인트 제공만 강조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나 포인트 사용에 필요한 정보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며 "포인트 적립처 대비 사용처가 적은 상황에서 포인트 사용비율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건수는 지난 2012년 4156만건에서 2015년 8918만건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5개 카드사의 평균 포인트 적립처 81만곳 중 사용처는 6만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오는 2017년 이후 출시하는 신규 상품부터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토록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카드사마다 포인트 운영체계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 카드사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의 경우에도 카드사들이 회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카드사의 카드 포인트 사용에 대한 소비자 안내와 고지의무도 강화키로 했다.

소비자가 포인트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 방법, 포인트 사용 가능 가맹점, 포인트 사용 제한 내용 등 포인트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상품안내장 등에 상세히 기술토록 한다.

특히 기존 카드 중 포인트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상품안내장상에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급 납부 마감시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별로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시간이 달라 거래은행에 따라 소비자의 연체 발생여부가 결정되는데, 이에 대한 소비자 고지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 시간과 카드사의 즉시출금, 송금납부 운영시간을 연장키로 했다.

카드 결제대금 안내문자 발송 시 카드대금 납부방법도 같이 안내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상호여전가독국 김태경 국장은 "금융감독원·여신협회·업계로 구성된 영업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그간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히 해 온 카드업계의 자율적인 경영행태를 개선하고 내부통제 강화의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특정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대금 지연 지급 관행 개선 ▲카드사의 각종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카드사의 소비자 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카드사의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 임의 변경 금지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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