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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도 변경…금감원,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30일부터 시행되는 공매도 잔고 공시(예시)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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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공매도 제도 변경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변경된 공매도 제도를 시행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시의무 위반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의 도입이다.

앞으로 상장 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이상인 투자자는 성명·주소·국적 등 인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기한은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에 도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장 종료 후 바로다.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 해당 비율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해야 한다.

공시자료는 금감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을 통해 한국거래소에서 최종 게시된다.

상장 주식에 대한 종목별 공매도 잔고 정보도 별도로 게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도 개선토록 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실행중인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는 '공매도 잔고 비율' 0.01% 이상일 경우만 보고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잔고가 0.01% 이상이어도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10억원 이상이면 잔고에 관계없이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기 공시의무와 보고의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 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자본시장감독국 함용일 팀장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매도 보고나 공시제도와 관련한 상세 예시, 세부 절차 등을 설명할 매뉴얼을 등재할 예정"이라며 "공매도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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