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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7월부터 다트에서 볼 수 있다

7월 1일부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DART)에서 조회할 수 있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화면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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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DART)에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정보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내달부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다트를 통해 공시토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회사 사업보고서는 다트에 공시돼 있고,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는 금감원 홈페이지 내 회계포탈에 따로 공시돼 있어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다트에서 일반회사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 등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내용과 서식도 개선된다.

우선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소송 진행 사건 등에 대한 주석 공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업보고서 작성방법 교육 시 주석 작성 모범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수입내역과 감사실적을 세분화하는 등 재무에 관한 사항의 공시범위도 확대한다.

재무제표에 주석을 포함하고, 회계법인별 재무제표 계정과목명과 분류를 비교·분석해 표준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제시한다.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현황 등의 기재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주식거래관리시스템 구축 현황과 모니터링 결과가 기재된다. 주식거래관리시스템은 회계법인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 향상과 소속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 감소를 위해 새롭게 정비토록 의무화한 시스템이다.

사업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도 포함한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상황 등 현행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기재사항은 삭제하고 상장법인은 구분토록 했다. 품질관리기준서 개정용어 반영과 기재도 상세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주석을 통한 회계법인의 진행 중인 소송사건 현황, 손해배상공동기금 내역, 수입내역 세분화 등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금감원은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점검해 기재사항이 미흡한 경우 적시성 있는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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