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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금 1000만원 지급"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금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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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파파라치 신고제'를 도입한다.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발 특별대책' 추진 등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불법 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꺾기(구속성 예금) 등으로 5대 금융악과 3유·3불에 해당하는 불법 금융행위 전반이다.

포상금은 피해자 규모가 큰 유사수신·보이스피싱과 기타 불법금융행위로 구분한 뒤 내용의 정확성, 피해 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제보, 우편, 모사전송(FAX), 민원 제보 등이며 영상·녹취내용·서면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불법금융행위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점차 교묘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하에 불법금융행위 근절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외에도 불법금융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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