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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탈 많은' 변액보험, 공시확대로 불합리 관행 뜯어고친다

금융감독원 권순찬 부원장보가 20일 오전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변액보험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로 민원이 끊이질 않는 변액보험에 대한 불합리 관행을 뜯어고친다.

앞으로 가입 시 상품별 펀드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의 공시가 확대되고, 보험 부적합자 판별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판매권유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변액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은 보장되며 저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변액보험 적립금은 104조7000억원, 수입보험료는 24조6000억원에 달했다. 가입 건수(약 850만건)로 따지면 국민 6명당 1건에 가입한 꼴이다.

하지만 판매과정에서 투자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투자형 상품인데도 중도해지시 낮은 환급률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변액보험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고 계약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별 펀드실적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과 해지환급률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한다.

또 변액보험 상품의 표준내용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협회·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계약자가 금융상황 변화에 따라 펀드 변경 등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SMS를 통한 다양한 수익률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충분한 사전진단과 정보제공을 통한 최적상품 공급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판매권유 제한(One-strike out) 등 적합성 진단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가입 당시부터 보험료 구성내용과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청약서에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손실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마이너스 수익률로 산출한 해지환급금 예시도 제공한다.

계약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를 고용해 '변액보험 펀드주치의(펀드 전문가)' 제도도 도입한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13년 정도 지나야 보험료 납입 원금에 도달하게 되는데 대개 6~7년 정도 되면 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사는 중도해지시 손실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험설계사가 상품내용을 알고 판매하도록 판매자에 대한 교육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맞춘 환급률을 제고하는 등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연내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완전판매가 정착되고, 펀드 관리 기능이 강화돼 수익률이 오르고 해지환급률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내 시행을 목표로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며 "모집절차와 상품안내 강화 등으로 완전판매가 정착되고 펀드관리 강화로 수익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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