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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사라진 저축은행 돌아올 수 있을까

저축은행 TV광고 시간 규제로 늦은 밤이 아니면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없다. 사진은 저축은행 광고 캡처.



요즘 태권브이(V) 구경이 쉽지 않다. 낮 시간대 TV에서 저축은행 광고가 사라진 지 오래다. 은행들이 광고를 줄여서가 아니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광고 시간을 제한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7개 금융협회 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에 기회가 온 것일까. 저축은행 광고 규제 배경과 업계 표정을 들여다봤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뱅크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낳은 영업정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족쇄가 되었다.

그해 2월,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7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당시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수익을 대가로 투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뛰어들었다. 처음엔 순풍이었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됐다. 일부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1% 아래로 떨어졌다. 원금 보장액인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 정부가 "괜찮다"고 말한 저축은행에서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이 이어졌다. '이 은행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에 예금을 돌려받는 고객들이 몰린 탓이다. '위험한 고금리 대출영업'은 대출은행의 별명이 되었다.

◆있어도 못 보게 된 광고시간

"애들이 보면 안 된다. 후크송도 금지. 돈다발도 보여주지 마라."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광고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저축은행 TV 광고는 사실상 오후 10시 이후의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만 볼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광고심의규정'에 따라 ▲평일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 ▲평일 오전 9시~오후 1시 ▲토요일·공휴일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만 광고만 허용된다.

"쉽게", "편하게" 같은 문구도 쓰지 못한다. 전화기와 웹서핑 이미지로 대출이 쉽고 빠르다고 강조해도 안 된다. 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후크송도 못 부른다. 대출 결과로 돈다발을 보여주는 광고도 못 한다.

대신 들어가는 게 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같은 경고문구를 일정 시간 노출해야한다.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중금리 광고인데 왜 안 되나"

업계에선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당국 정책에 따라 중금리 대출상품을 내놓아도 광고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제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금리 10%대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과 저축은행 연계영업 활성화로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의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SBI저축은행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대출상품 '사이다'는 연 평균금리가 9.9%다. 그러나 광고를 통해 쉽게 알 수 없는 실정이다. SBI는 1월 사이다 광고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공문을 저축은행중앙회에 보냈지만 거절당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성과를 지켜본 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광고 규제가 지난해 9월 시작됐으니, 1년이 지난 올해 9월부터는 당국이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고객을 만날 기회가 적어 광고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당국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면 서민을 위한 중금리 상품을 열심히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검토 하겠지만 완화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말만 자율규제일뿐 당국 입김에 좌우되는 규제를 전수조사해 없애겠다는 각오다. 규정을 손 볼 7개 금융협회에는 저축은행도 포함된다.

저축은행 TV광고 규제는 완화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광고 색깔이 많이 옅어졌는데, 이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줘야 가능성이 열린다"며 "쉽게 말해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 역시 아직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7일부터 전수조사하는 규제에 저축은행 TV광고도 포함된다"면서도 "최근에 생긴 규제라서 과연 완화될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올해 안에 규제를 풀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결정권은 사실상 국회에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자율 규제로 TV광고가 제한되지만, 이는 금융위 규제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 결정에 따랐다. 당초 대부업에만 적용하려던 광고 제한이 지난해 국회에서 저축은행으로 확대됐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앙회는 물론 금융위도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치권이 정한거라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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