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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평생교육진흥원, '금융 문해교육 업무협약' 체결

금감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비문해자의 금융교육을 위해 손을 잡았다. 비문해자는 글을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이 낮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을 겪는 성인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금감원 9층 중회의실에서 비문해자의 금융이해력 향상과 금융생활 편의제고 등을 위한 '금융 문해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회사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비문해자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지속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양 기관은 ▲금융 문해교육을 위한 교육자원의 상호 공유 ▲비문해자를 위한 금융교육 컨텐츠 기획·개발 ▲전국 문해교육 학습자 대상 금융교육 실시 ▲문해교육 교원에 대한 금융교육 강사연수 실시 ▲기타 금융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협력 등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종 교육을 통해 비문해자가 풍요로운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비문해자를 위한 금융교육 교재개발과 강사양성 등 금융 문해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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