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점검사항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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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올해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대부업자, VAN사(카드결제대행업체) 등에 대해 중점 관리감독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증권·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 있으나, 소규모 금융회사와 금융유관 사업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대부업자 약 500개, VAN사 17개, 전자금융업자 77개를 감독·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현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점검사항은 고객관리 프로그램, 업무용 PC와 업무통제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보호관리 실태 관련 17개 항목이다.
금융회사의 개인시용정보 보호의무에 대해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은 은행(58개), 저축은행(79개), 보험사(56개), 증권사(45개) 및 카드사(8개) 등 약 400개 금융회사에 대한 서면조사 후 필요 시 현장검사를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제도'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제재를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금융보안원 등과 협력해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신용정보 보호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신종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개인신용정보 보호 노력도 강화한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간편 결제 등 편의성을 강조한 신종 전자금융서비스를 다수 도입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신종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전에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단계별 정보보호조치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올해 중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수집과 관리체계 등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김윤진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보유·활용·파기 등 처리단계별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정보유출 및 개인신용정보의 불필요한 사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종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및 오·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