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진해운의 미공개 정보로 미리 주식을 팔아치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이를 미리 파악,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최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삼일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에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달 초에는 주식 매각 직전 최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회장은 조사에서 최 회장에게 '한진해운의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여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최 회장은 조사에서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하고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 약 300억원을 내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최 회장의 신문조서 내용과 추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