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출한 비금융정보반영 후 신용등급 상승분포 자료=금융감독원
>
통신·공공요금을 성실 납부한 2만4000여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 가량은 신용등급이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6등급까지 오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 1월 2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자료를 개인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한 2만5274명 중 94.4%(2만3867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중 2116명은 신용등급까지 상승했으며, 신용등급 상승자 가운데 29.8%는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인 6등급까지 올랐다.
앞서 금감원은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에 따라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고자 지난 1월부터 CB와 함께 통신·공공요금 등 성실납부 실적(비금융거래정보)을 제출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비금융거래정보 제출 실적은 건강보험이 41.0%(1만7785건), 국민연금 39.7%(1만7238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실적의 경우 CB홈페이지를 통해 웹스크래핑 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통신요금(14.4%) 납부실적의 경우 팩스 등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출 실적이 저조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통신·공공요금 등의 성실납부실적을 꾸준히 제출한 소비자의 신용평가 혜택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5~15점 가점 부여 방식이 아닌 신용평가요소로 채택해 가점상승폭 확대, 다수건 제출 시 가중치 부여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 6개월마다 납부실적 자료를 제출하는 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통신회사, 공공기관 등 납부실적 보유기관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정보를 CB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김융진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은 "매월 비금융거래정보 제출자가 늘고, 성실납부실적이 쌓여갈수록 가점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통신·공공요금 등의 성실납부를 통한 신용등급 상승 수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은 자신의 휴대폰이나 공공요금 납부실적 CB에 제출하는 것이 신용등급을 올리는 매우 유용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