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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2년 6개월 걸렸다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성관계를 갖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성현아는 2013년 약식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혐의를 벗은 셈이다.

성현아 변호인 측은 "성씨는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오다가 A씨에게 결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씨는 A씨를 소개해 준 B씨로부터 지금의 남편도 소개받아 재혼했는데 평소 여자 연예인들을 재미로 만나온 A씨의 전력 때문에 성씨가 이런 일에 휘말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씨가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성현아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