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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인데요"…금감원, 불법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P2P금융 사칭 유사수신업체의 홈페이지 광고문안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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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개인간)금융을 사칭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불법업체가 늘고 있어 금감원이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8일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 P2P금융업체에 대한 신고 접수가 늘고 있다며 투자자의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금융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A업체는 저금리 기조에 높은 수익을 원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해 연 15%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또 다른 불법업체 B는 P2P금융을 통해 대출받은 업체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업체가 부실화돼도 대출채권을 다시 매입하는 제도가 있어 투자원금의 손실이 없다고 거짓 선전했다.

이 밖에 정식 등록업체를 위장하기 위해 'ㅇㅇ펀딩', 'ㅇㅇ크라우드펀딩' 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P2P금융에서 제시하는 투자대상, 자금용도, 수익률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원금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통상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상록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P2P금융업체가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거나 투자대상 업체가 어려워질 경우 투자금의 회수가 곤란하다"며 "크라우드넷을 통해 온라인투자중개업체로 등록된 곳인지 직접 조회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현장점검관 등을 활용해 불법적인 P2P금융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된 불법금융행위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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