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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렌트카 사고, 내차 보험에서 보장 받는다

렌트차량 보장보험 확대 내용 일부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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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 이후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렌트차량 이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 시 손해를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 방안을 담은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렌트차량은 대부분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담보에 가입돼 있으나 임의보험인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가입률이 19.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신 렌트차량 이용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면책금은 보험 가입비에 비해 4~5배 비싸다.

또 렌트차량 사고는 렌트카업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해 보상처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험의 보장금액을 초과하는 사고는 운전자 본인의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보장금액을 초과하는 사고에 대해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는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가입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보험사와 공동으로 일반대차의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개발토록 했다.

현재 9개사가 특약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대수(1457만대)에 비해 특약 가입 비율은 2.3%(33만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렌트차량 보험특약에 대한 담보내용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휴가철 등 렌트카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에 각 보험사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상품의 담보내용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교통사고로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카 사고가 발생하면 렌트차량이 가입한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가 본인 부담으로 배상해야 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도록 하는 '자동부가특약'을 올해 11월 판매할 계획이다.

보장확대에 따른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연간 약 3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로 약 87만명의 보험대차 운전자가 렌트차량 사고시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 가능해진다"며 "11월 신설되는 자동부가특약 상품의 내용과 유의사항을 소비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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