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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대담해진 보이스피싱…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까지 악용

정부기관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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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식 홈페이를 악용하는 등 점점 대담해지는 보이스피싱 사례에 금감원이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 검찰 직원으로 믿게 하고 돈을 편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미리 만들어 놓은 피싱사이트로 피해자를 유도하는 수법이었으나, 이번엔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했다.

금감원이 접수한 사례에 따르면 사기범은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며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했다.

피해자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기범은 범죄신고 시 부여되는 신청번호를 특별사건번호라고 거짓 설명했다.

범죄신고를 할 경우 '1AA-1605-150108'과 같은 신청번호가 생성되는 것을 사기범은 '1AA는 특별사건, 1605는 범죄신고일자, 150108은 피해자 사건번호라고 사기를 친 것.

이어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안전조치를 위해 돈을 미리 확보해 놓은 대포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유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상으로 자금의 이체나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은 전화를 받을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으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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