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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대출 늘리기·갈아타기'…금감원, 대출모집인 편법 차단 나선다

#A씨는 저축은행에서 1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대출모집인 B씨는 타른 금융사의 대출정보가 실시간 확인되지 않는 점을 악용, 5개 저축은행에서 동시에 2000만원씩 대출 받도록 알선했다.

#대출모집인 C씨는 '가'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500만원, 금리 28%)을 이용 중인 D씨에게 '나' 저축은행에서 대출금을 10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며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했다. 하지만 D씨가 갈아탄 대출은 금리 34.9%의 고금리대출 상품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위 사례와 같은 대출 늘리기·갈아타기 등 저축은행 모집인들의 부당한 영업관행을 쇄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고객정보 불법수집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데다 과다채무자를 양산하고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의 대출늘리기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저축은행들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에 가입토록 유도해 과다·중복 대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모집인의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 권유 행위도 차단키로 했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대출모집인의 대출갈아타기 권유 등 불건전 영업행위는 서민의 채무부담 증가, 고객유치경쟁, 모집수수료비용 증가 등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내 저축은행중앙회와 업계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저축은행의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했다.

신규 대출모집 금액에 연동한 수수료를 대출모집 잔액에 비례한 방식으로 바꾸고, 개별 대출 건에 대한 수수료를 분할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으로 이인할 수 있는 유사상호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대출 모집 광고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이 광고 시 자기의 상호를 포함한 의무표기사항을 분명히 표시하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호 국장은 "그동안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판매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이었던 모집인의 무분별한 영업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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