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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삼성물산 주식매수가 올려라”에 삼성 “재항고 하겠다”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삼성은 이에 대해 재항고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고법의 해석이 향후 기업 간 합병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업계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31일 삼성물산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판사 윤종구)는 과거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가 "주식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제기한 가격 변경 신청사건 2심에서 1심을 깨고 매수가격 상향조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합병결의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고, 따라서 합병설이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 시장가격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지만,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이를 반대했다. 삼성물산은 주가 등을 이유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일성신약 등은 가격이 낮다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이번 2심에서 삼성물산이 그룹 오너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실적 부진을 겪었을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가령, 합병 발표 전 삼성물산의 소극적인 주택공급과 해외수주를 늦게 알린 점 등이 이유가 된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기존 보통주 매수가인 5만7234원을 6만6602원으로 조정할 것을 밝혔다.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비율인 1대 0.35가 적절치 않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합병 비율은 주식매수청구권과 비슷한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성신약이 진행 중인 합병 무효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목이다.

일성신약은 지난해 엘리엇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엘리엇은 소송을 모두 취하했지만 일성신약은 지난 2월 항고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1심과는 다른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정문을 검토하고 대법원 재항고 등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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