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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금융사 재직증명서까지 위조

국민은행 재직증명서 위조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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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직원인데요…."

최근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 사기범이 신분증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하는 수법을 동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회사에 관련 유의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에 따른 교육·홍보 강화로 사기범이 대출을 권유하면서 보증료 또는 체크카드를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에 사기범들은 본인이 금융회사 직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신분증이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냈다.

금감원이 조사한 실제 사례에 따르면 A씨는 국민은행 업무지원부 대리를 사칭해 금리 4% 대출을 안내하고 위조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사진을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한 뒤 대출 보증료(약 700만원)를 사기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이를 가로챘다. 조사 결과 재직증명서는 가짜였고 실제 국민은행의 문서와는 양식도 달랐다.

당국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금융회사에 전화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과 방지대책은 창과 방패의 관계일 정도로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피해사례를 전파하고 금융소비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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