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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하였던 일부 보험사의 치매보험 보장 연령이 최대 100세까지 확대된다.
치매환자가 80세 이상에서 크게 증가하는 만큼 보장 연령을 8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연령별 치매 발생 추이를 고려해 보험사들이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치매보험은 치매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현재 28개 보험사가 79개 상품을 판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입 건수가 645만건에 이른다.
보험업계 조사에 따르면 중증치매 발생률은 61~80세에서 평균 0.24%에 불과하지만 81~100세에선 18.0%로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치매환자 수는 35만7000명 중 80세 이상이 18만4000명(51.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다수의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와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 중증치매 발생 가능성이 높은 80세 이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안에 실제 연령별 치매발생 추세 등을 고려해 보장 기간을 늘리라고 보험사들에 권고했다.
교보생명(무배당 교보장기간병보장특약), 한화손해보험(무배당 한화한아름간병보험), 라이나생명(무배당 치매보장특약) 등 9개사의 19개 상품이 보장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보장 기간은 보험사가 81세부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부터 바뀐 보장 기간이 적용된다.
소비자들은 보장 기간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80세까지만 보장받을 때 보험료가 월 2000∼5000원 수준이었다면 1만원대로 훌쩍 오를 수 있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80세 이상으로 보장 연령을 확대하면 보험사 입장에선 사고율이 높아져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긴다"며 "보장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보험회사·대리점이 치매보험을 판매할 때 보장 범위와 기간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