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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기업 2곳 중 1곳' 사업보고서 부실 작성…금감원 보완 지시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비재무사항 중 점검항목 및 결과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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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2385곳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311곳(55%)이 비재무 사항을 일부 빠뜨리거나 미흡하게 적어 보완을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45.0%)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금감원은 점검 항목이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어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최대주주 변동 현황, 임원 개인별 보수 현황 같은 항목에서 누락이나 부실기재가 많이 적발됐다.

금융회사와 외국법인을 제외한 2199곳의 사업보고서 중에는 913곳(41.5%)이 재무사항에 일부 내용을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045곳(51.7%)이 사업보고서의 재무 사항을 일부 누락한 것보다 줄어든 수치다.

상장사가 재무 관련 보고사안을 미흡하게 작성한 사례로는 요약 (연결)재무정보,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 자산 현황 등과 관련한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부실기재 했다.

상장사 또는 주주 500인 이상의 비상장사 등은 1년에 한 번 정기 사업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매년 3월까지 제출된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4월 한 달간 점검한 뒤 부실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다.

김도인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회사들이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해 정기 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중요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담지 않거나 기재 미흡 사례가 과다한 상장사는 심사감리 대상 선정 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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