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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올 6000만원...역대 최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불공정거래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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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금융당국에 신고한 신고자가 60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한 후 역대 최대 금액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4월 동안 불공정거래 혐의 신고자 2명에게 총 67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자 중 한 명은 불공정거래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증거 등을 제시해 위법사실을 적발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 592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는 금감원이 2000년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설과 함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건당 최고 지급액이다.

금감원은 포상금 지급 상한을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2013년 이후 총 23명에게 2억7225만원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이 기간 중 평균 포상금 지급금액이 2013년 690만원에서 올해 3388만원으로 크게 올랐는데, 이는 불공정거래 신고내용의 유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고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다.

박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은밀히 벌어지는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데 관련자의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금전적인 포상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불공정거래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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