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과거 차명 주식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회장은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20여년간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지난 2014년말 동부건설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전 일부를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드러났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은 김 회장이 동부와 동부건설, 증권, 화재 등의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20여년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캐냈다.
또 이 같은 사실은 금감원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해 받은 이상 거래 자료를 정밀분석 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만 따져도 수백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2011년 18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지만 금융당국과의 정보 교류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18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제재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 손실 회피와 부당 이득을 얻은 정황을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주목할 대목은 동부건설이 2014년말 법정관리 신청 전에 김 회장이 건설 주식 대부분을 매각했다는 점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김 회장 측은 이러한 부분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동부그룹은 차명주식 보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거 관행에 따라 경영권 방어 등 회사를 위해 사용된 점을 강조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그룹은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건설을 살리려고 노력해왔다"며 "건설 주식 매각은 금융실명제법을 앞두고 차명주식을 모두 털어내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금액은 모두 회사 구조조정에 쓰였다"며 "현재 김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은 아예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