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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부산은행, 서류 없이 처리하는 '전자무역서비스' 시행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16일부터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으로 각종 무역관련 업무처리가 가능한 '은행고객용 전자무역서비스(PTB)'를 실시한다.

부산은행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업무제휴를 통해 실시하는 금번 서비스는 무역거래를 위해 깍종 증빙서류를 은행에 직접 제출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전자무역서비스(PTB)'는 ▲당·타발 해외송금과 통지 ▲수입신용장개설 ▲내국신용장 개설이나 네고(추심) 등 다양한 무역관련 업무를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부산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KTNET 고객센터를 통해 빠르게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각종 부가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은 '전자무역서비스(PTB)' 시행을 기념해 오는 8월 15일까지 부산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 서비스에 신규 가입한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이용료를 면제한다.

부산은행 김청호 외환사업부장은 "이번 전자무역서비스 시행으로 각종 증빙서류를 출력해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해소돼 고객들의 업무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은행은 외환거래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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