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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옥시법' 징벌적손해배상 확대, 19대서 도입 가능할까?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파동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법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에 이어 정치권도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적 한계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극대화 시키고 소비자들에게만 책임과 피해를 전가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불리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영미법계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존슨 측에 5500만달러(한화 약 635억원)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직접적인 피해액은 500만달러지만 그 10배인 5000만달러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부과했다. 이는 존슨앤존슨측이 20년전부터 발암물질로 지목된 물질을 제품에 사용한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강력한 처벌로 인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 비윤리적 재벌의 반사회적 행위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하도급법 등 중소기업의 피해보전·예방을 위해서만 시행되고 있을 뿐 일반적인 민·형법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2011년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률'로 대기업이 하청업자의 기술자료 유용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실손해액의 3배를 지급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제 적용된 사례는 드물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업과 소비자로 확대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지난 2013년 10월 10일 대표발의했으나 현재까지 19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은 사실상 20대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었으나 옥시 사태로 인해 시민단체의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촉구가 거세지고 있어 19대 국회의 법안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수백여명의 사상자를 낸 옥시가 연구보고서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특별법 제정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소비자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아야 한다"며 "(법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들이 품질과 서비스 안정성 향상은 물론 책임경영에 더욱 앞장설 수 있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그 동안 기업, 단체 등 법인의 처벌에 대해 국가가 너무 관대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명 전 한국법학회 회장은 "우리 형법상 법인의 책임이 있음에도 처벌은 미약했다. 법인이 불특정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많았지만 지금까지는 벌금, 시정명령 수준"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앞으로는 법인의 반사회적 행위를 강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시절 '경제민주화 공약'과 함게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시행'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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