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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연체 가능성 미리 알려줍니다"…'신용대출 119' 시행

금감원에서 6월부터 시행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지원 절차



내달부터 은행이 대출 만기가 2개월 남은 연체 우려자에게 상환 방식을 변경해주는 등의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은행 내부 운영 준비를 6월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 채무자의 연체 예방을 위해 대출 만기 2개월 전후에 채무자별 상황에 따라 은행에서 직접 연체 예방 조치를 안내·상담하는 제도다.

119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정상적인 대출 기한 연장이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한 대출자, 다중채무자 등의 연체 우려자다.

은행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게 최장 10년 이내 장기의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주거나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새희망홀씨 상품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자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상담 대상이 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전 금융권에서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초기 연체자가 장기 연체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지원제도를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은 연체 중인 고객에게 보내는 우편통지문에 채무조정 지원정보 등을 기재해 채무조정을 신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 우려자 또는 단기 연체자들이 선제적 채무관리를 받을 수 있어 연체발생 또는 연체 장기화를 최소화하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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