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인 일명 '박원순법'이 가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서울시는 수정 없이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박원순법은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을 받아도 처벌 공직자에게 '해임', '강등' 등의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 박원순법의 취지인데 서울시 자정 의지가 (대법원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박원순법 첫 적용사례로 관심을 모았던 송파구 모 국장에 대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모 국장은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강등' 처분을 받았었다. 이에 모 국장은 법원에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송파구 모 국장이 금품을 받은 행위가 능동적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수동적 수수로 판단, 원심을 확정했다.
시는 이번 판결로 박원순법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해당 금품수수 행위의 능동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달리한 것일 뿐 능동적으로 금품 수수 시 금액규모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 징계하는 박원순법 자체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박원순법 공무원의 부정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더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법 시행 전·후 1년을 비교했을 때 서울시 공무원 비위(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복무위반·폭행)는 32% 줄었고,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받게 된 금품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클린신고' 접수도 51%나 증가했다.
또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서울시민 1000명과 서울시 직원 1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51%가 "박원순법 시행을 통해 서울시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시 공무원은 93%는 "박원순법이 공직사회 청렴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공직사회에서 금품이나 향응은 액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 그 행위 자체를 근절하는 것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이자 청렴실천"이라며 "앞으로도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라는 '박원순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시민 기대에 걸맞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