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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용두사미' 로스쿨 의혹조사, 논란만 더 키워

용두사미 로스쿨 의혹조사, 논란만 더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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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부모나 친인척의 후광으로 로스쿨에 입학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교육부의 전수조사결과는 단 5건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후속조치는 경고와 문책 수준에 그쳤다. '용두사미'로 끝난 교육부의 조사로 인해 로스쿨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일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중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이 기재된 사례는 총 25건이었다. 이 중 학교 측이 이를 금지한다고 고지했음에도 지원자가 위반한 사례는 8건, 학교 측이 금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16건이었다.

특히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을 알 수 있게 기재한 지원자는 5건에 불과했다는 게 교육부의 결론이다. 5건의 자기소개서에만 각각 지방법원장, 시장, 법무법인 대표, 공단 이사장,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의 신분이 적시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19건의 경우 대법관, 시의회 의원, 공무원, 검사장, 판사 등으로 기재돼 있지만 특정한 이름이나 재직시기를 적지 않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결론에 따라 학교 측의 고지를 어긴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은 로스쿨에 대해서는 기관과 학생선발 책임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원장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규정한 로스쿨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가 근거다.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로스쿨 등 6곳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또 입학전형 요강을 통해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 등 기재금지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로스쿨에 대해 경고조치를, 해당 로스쿨 원장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해당 로스쿨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로스쿨 등 7곳이다. 건국대, 영남대, 전북대 로스쿨 등 3곳은 위반사례는 없지만 기재금지 사항 고지를 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영남대와 전남대 로스쿨은 응시원서에 지원자 보호자의 근무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해 경고 조치와 함께 관계자 문책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부의 후속조치로는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사항 명문화를 모든 로스쿨에 지시하고, 서류·면접심사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한다는 게 전부다. 로스쿨 입학취소나 학생에 대한 징계계획은 없다는 이야기다. 실력 없는 고위층 자녀들이 부모의 후광으로 로스쿨에 특혜 입학했다는 의혹이 법조계 등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나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사결과다.

조사 자체부터 최근 3년에 한정돼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적발된 이들의 실명공개도 없어 비판은 더욱 거센 상황이다. 교육부 발표에 앞서 현직 변호사 130여명은 "불공정 입학 의혹을 사고 있는 법조인과 그 자녀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즉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스쿨 입시는 자기소개서 등의 정성평가 비중이 높아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많았다.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심사와 면접이 법학적성시험(LEET)와 공인영어 성적같은 정량평가보다 비중이 높고, 전형요소의 실질반영 비율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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