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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7.9% 못 넘는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떨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명시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법정 최고금리에 대해 연 27.9% 이하 범위에서 명확히 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금융위는 대부업체와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 대부업협회나 임직원이 횡령·배임·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금융위가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나 대부업협회 위법행위 제재 등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3월 시행되면서 이미 적용된 사안인 만큼, 사실상 이번 시행령으로 대부업 시장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본 시행령은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문회의 의결 뒤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대부업 최고금리는 ▲2002년 66%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6년 27.9%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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