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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감원, 증권사 파생상품·불완전판매 등 집중검사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복합금융상과 부동산관련 우발채무 등에 대해 중점 검사에 나선다. 또 고령자 불완전판매와 증권사 직원들의 블록딜 불법행위도 살펴본다.

금감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회사 대상 중점 검사사항 5가지 항목을 발표하고 연중 검사를 해나갈 것을 예고했다.

중점 검사 항목으로는 ▲복합금융상품 설계·운용·관리 적절성 ▲내부통제시스템 실질 작동여부 ▲잠재리스크 관리 적절성 ▲고객자산운용 적정성 ▲직무이용 불법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우선 파생결합증권의 헤지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지난해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규모는 101조원으로 2014년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발행 증권사가 헤지 과정에서 시장의 가격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체 헤지 비중이 높은 증권사는 기초자산의 급락 등으로 운용손실이 발생하면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업무수행 여건 등을 살핀다.

지난해 ELS 등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던 고령투자자보호체계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또 금감원은 ELS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령 투자자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들이 고령 투자자 보호대책이 적정한지 점검한다.

회사별 내부통제시스템 인식 수준에 따라 고령 투자자 보호대책을 이행한 수준 등이 미흡해 충분히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 ISA 도입 등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금융투자회사들이 대응체계를 구축했는지도 점검한다.

최근 신설 자산운용사가 급증하면서 펀드가 난립하고, ISA 도입으로 금융권역 간 투자일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익률 조작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신설 자산운용사의 인력·조직구성을 비롯해 일임계약과 관련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건전행위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점검한다.

잠재리스크관리에서는 채무보증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와 충당금 적립 적정성, 한도설정과 쏠림방지 등 리스크관리 실태를 검사한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단일 자산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위험 분산이 어려운 부동산·특별자산 펀드의 관리 상황을 살핀다.

직무정보를 이용한 금융투자회사 이익 편취 여부 등 불법행위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당국은 증권업계에서 관행으로 인정되던 블록딜 중개료 수수 같은 사익 추구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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